부정클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광고 부정클릭 무혐의 처분 인터넷 광고업자들이 '부정클릭으로 피해를 봤다'며 검색광고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검찰은 부정클릭으로 인한 피해액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고발인들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7일 부정클릭 피해자 박 모씨 등이 검색광고업체인 오버추어코리아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부정클릭이란 검색광고시장에서 마우스 클릭 횟수에 따라 광고비가 지출되는 것을 악용해 고의로 클릭을 많이 하는 부정행위를 뜻한다. 경쟁 업체가 상대방 업체에 광고비용 부담을 지우려고 클릭하는 사례가 많다. 검찰은 "오버추어가 부정클릭을 적발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부당하게 거둬들인 광고비는 환급된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사기죄로 연결.. 이전 1 다음